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27조 (예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례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거수경례를 원칙으로 하며 "안전" 이라는 구호를 절도 있게 붙인다.
학생은 교수ㆍ교관 및 교직원이 지적하거나 호명을 할 경우 "교번", "교육생", "성명" 순으로 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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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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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