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7조 (학생자치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자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위원, 생활실장(이하 "학생자치위원"이라 한다)을 두며 학생자치위원회 구성은 별표 1에 따른다.
②학생자치위원은 지휘능력, 품성 등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담당(이하 "교육담당"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③학생자치위원은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교수ㆍ교관에게 전달하고, 현장학습과 생활지도 업무를 보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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