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42조 (비상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훈련은 비상출동훈련과 비상대피훈련으로 구분하며 훈련실시요령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1. 비상출동훈련 : 학생 상호간의 협동정신 함양 및 비상출동태세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2. 비상대피훈련 : 화재 등 비상시 대처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훈련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실시 요령은 별표 7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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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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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