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 (입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교예정자는「의무소방대관리규칙」제21조의 의무소방원 인사기록표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 등록표를 작성함으로써 입교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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