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52조 (외출ㆍ외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생의 교육기간 중 외출ㆍ외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사전 또는 사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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