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 (교수ㆍ교관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과에는 학생교육에 대한 강의, 교과운영 및 평가,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ㆍ교관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교수ㆍ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1.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2.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19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3. 그 밖에 중앙소방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자
③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에게는 교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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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4조 · 교수ㆍ교관의 자격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교수ㆍ교관의 책무제6조 · 입교제7조 · 학생자치위원회 구성제8조 · 수업제9조 · 평가의 구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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