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은 이 규정에 따르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학생수칙, 평가관리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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