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 (수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업의 개시와 종료는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1일 수업시간은 평일에는 7시간으로 한다.2. 매 수업시간은 50분, 휴식은 10분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업의 개시와 종료는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1일 수업시간은 평일에는 7시간으로 한다.2. 매 수업시간은 50분, 휴식은 10분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