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 (수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업의 개시와 종료는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1일 수업시간은 평일에는 7시간으로 한다.2. 매 수업시간은 50분, 휴식은 10분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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