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 (지시와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자치위원이 아닌 학생 상호간에는 지시를 할 수 없으며 협조 예우로써 규율을 유지해야 한다.
②보고는 반드시 지휘계통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신속하고 정확하며 간단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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