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43조 (환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료가 필요한 학생은 교내 의무실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외진이 필요한 학생은 교육훈련과장의 허가를 받아 교수ㆍ교관의 동행아래 외진을 받을 수 있다. 단, 위급상황 발생 시는 외진조치 후 교육훈련과장에게 보고한다.
전염병,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학생은 교육훈련과장의 허가를 받아 교수ㆍ교관의 동행아래 진료 및 격리를 지시 할 수 있다. 단, 위급상황 발생 시는 우선 진료를 하고 격리 조치 후 교육훈련과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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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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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