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33조 (생활검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활검열은 수시검열과 정기검열로 구분하며 정기검열은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수시검열은 필요시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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