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48조 (구타 및 가혹행위의 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타 및 가혹행위(이하 "구타 등"이라 한다)를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과장 또는 교육훈련과장이 지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기수별 2회 이상 구타 등의 예방을 위한 정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문제 소지 예상 학생을 사전 파악하고 건의함 설치로 학생의 애로사항 청취 및 면담을 요청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야 한다.3. 구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발생 예상지역의 사고요인을 제거하고 취약시간 및 취약장소를 반복 감시하여야 한다.4. 학생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수시로 신체검사 등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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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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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