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21조 (지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담당은 학생이「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제 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훈련과 지도위원회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1. 복무이탈자 및 무단이탈자2. 위계질서 문란행위자3. 품위손상자4. 사행, 절취행위자5. 보안규정 위반자6. 흉기소지자7. 구타 관련자8. 제19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9. 그 밖의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②지도위원회의 간사는 교육담당이 된다.
③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육기간 중 처벌이 곤란한 경우 이를 해당 시ㆍ도 등에 통보하여 처벌하게 할 수 있다.
④교육훈련과에 설치하는 지도위원회는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지도위원회 제46조(구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를 준용한다.
⑤교육훈련과에 설치하는 지도위원회 구성은 별표 3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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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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