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32조 (생활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실은 실별로 20명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생활실장을 둔다. 다만, 기수별로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②생활실은 생활실장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로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③학생은 교수ㆍ교관의 허가 없이 다른 교육과정 생활관에 무단출입해서는 안 된다.
④학생의 생활관내 생활은 별표 5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생활관 내에서의 행동요령
1. 다른 학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 (고성방가, 휘파람, 이동전화기 사용 등 금지) 2. 실내에서는 운동화 또는 실내화(슬리퍼)를 착용한다. (생활관 밖에서는 실내화를 착용 할 수 없다) 3. 교수ㆍ교관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음식물이나 허가되지 않은 물품 (전열기, 음화, 음서, 오락기구…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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