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 (추가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생 본인의 신청에 따라 추가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1. 제51조의 휴가로 학습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2. 그 밖의 부득이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학습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②추가시험의 평가 성적은 취득한 점수의 80퍼센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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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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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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