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50조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은 교수ㆍ교관에게 학습 및 생활상의 고충을 상의하기 위해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교수ㆍ교관은 상담에 성실히 응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