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39조 (학과개시 및 종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생은 학과시작 5분전까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모든 학습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학생장은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지휘한다.1. 교수ㆍ교관 또는 교직원이 입장하면 "차렷" 경례 후 "000명 수업준비 끝" 이라고 보고한다.2. 동일한 교수ㆍ교관 또는 교직원의 수업이 연속해서 계속 될 때에는 경례만 하고 보고를 생략 할 수 있다.3. 수업이 끝나면 "차렷" 경례 후 "수업 끝" 이라고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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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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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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