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51조 (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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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휴가는 특별휴가ㆍ공가ㆍ병가로 구분하며 별표 8에 의한다.1. 휴가는 허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휴가 전ㆍ후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교육훈련과장은 필요시 휴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휴가는 특별휴가ㆍ공가ㆍ병가로 구분하며 별표 8에 의한다.1. 휴가는 허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휴가 전ㆍ후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교육훈련과장은 필요시 휴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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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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