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51조 (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휴가는 특별휴가ㆍ공가ㆍ병가로 구분하며 별표 8에 의한다.1. 휴가는 허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휴가 전ㆍ후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교육훈련과장은 필요시 휴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휴가기준
구분 | 요 건 | 일 수 | 증빙자료 | 비 고 특별 휴가 |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본인 및 처의 형제자매 | 5 3 1 | 사망진단서, 호적등본 등 | 감점에서 제외 특별 휴가 | 본인결혼 | 3 | 초청장 등 | 감점에서 제외 특별 휴가 | 출산(부인) | 1 | 출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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