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53조 (면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면회는 의무소방 교육생에 한하여 교육기간 중 1회 단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개별면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단, 교육생의 정신질환 또는 심각한 질병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고 보호자의 면담이 필요한 경우는 교육훈련과장의 허가를 얻은 후 개별 면회를 할 수 있다.
②단체면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 실시 할 수 있다.1. 시기 : 수료일2. 복장 : 기동복 또는 근무복3. 장소 : 중앙소방학교 교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모를 동반한 교외면회 요청 시에는 이를 허용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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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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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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