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18조 (유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시킬 수 있다.1. 생활평가 점수가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2. 최종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3. 총학과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4. 제21조에 따라 유급이 결정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