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49조 (구타 등의 처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타 등의 관련자는 징계절차에 따라 처벌한다.
②구타 등의 가해자는 외출, 외박, 면회를 엄격히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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