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15조 (인정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정평가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학습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평가배점 만점의 60퍼센트를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