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학생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 교육훈련과장은 사실 조사와 함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이의신청서
결 재 | 교육담당 | 교육훈련과장 | 학교장 결 재 | | 전결 | 인적사항 | 과 정 | 교 번 | 성 명 인적사항 | 의무소방원 교육과정 사회복무요원 교육과정 | | 이의내용 | 1. 이의개요 ◦ 평가종류 : ◦ 평가일시 : 2. 구체적 내용 3. 조치희망내용 20 . . (서명) 중앙소방학교장 귀하 | 1.…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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