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19조 (유급자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급자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7일간의 기율교육 후 배치발령2. 제1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7일간 보수교육 후 재평가하여 최종성적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 시 배치발령. 다만, 재평가에서 탈락 시 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3. 총 학과시간 미달자 : 미 수강과목 보수교육 후 배치발령
②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평가의 성적은 취득한 점수의 80퍼센트로 하며 문제의 출제는 제13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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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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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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