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24조 (피복 및 개인 기본용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생의 교육 중 피복 및 개인 기본용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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