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40조 (자유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과표에 명시된 자유시간 또는 사감의 허락을 얻은 자유시간 동안에는 개인별로 목욕, 세탁 등을 지정된 장소에서 할 수 있으며 생활관 내의 복지시설 등을 자유로이 이용 할 수 있다.
②자유시간 동안에 생활관 밖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교수ㆍ교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별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자유시간 동안에는 운동복을 착용한다.
④자유시간 중에도 학생자치위원은 소속 학생들의 소재를 파악하여야 한다.
⑤교수ㆍ교관은 필요한 경우 자유시간을 제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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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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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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