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은 성적우수상과 공로상으로 구분하며 각 5명까지 포상할 수 있다.1. 성적우수상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2. 공로상 : 교육훈련기간 중 현저하게 공로가 인정되는 자
②성적우수상은 최종성적을 85점 이상 득점한 자 중 득점 순서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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