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36조 (생활실 당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실에는 2명의 당번을 두며 매일 교대한다. 다만, 학생자치위원은 당번을 면제한다.
②생활실 당번은 당일 생활실 청소 및 정리정돈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식수를 준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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