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46조 (종교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은 매주 지정된 시간에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 훈련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종교 활동은 외래종교인을 초청 또는 교외로 출장할 수 있고 교외로 출장 시에는 교수ㆍ교관의 인솔 하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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