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26조 (품위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은 용모를 항상 단정히 하며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학생의 소지물품은 수첩, 필기구, 손수건, 그 밖의 허가된 품목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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