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35조 (일과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생의 일과생활은 별표 6에 따른다. 다만, 교육 목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 실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일과표
(하계 3 ~ 10월, 동계 11 ~ 2월) 구 분 | 구 분 | 평 일 | 평 일 | 구 분 | 구 분 | 토ㆍ일요일 등 휴무일 | 토ㆍ일요일 등 휴무일 구 분 | 구 분 | 하 계 | 동 계 | 구 분 | 구 분 | 하 계 | 동 계 기 상 | 기 상 | 06:00 | 06:30 | 기 상 | 기 상 | 06:30…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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