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의"란 이론강의, 실기지도, 정훈교육 및 그 밖의 교육훈련의 지도를 말한다.
‘총학과 시간’이란 입교가 확정된 때로부터 수료식까지의 수업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한다.
‘구타’란 고의로 주먹, 발, 손바닥 등 신체부위 또는 막대기 등의 도구로 타인을 가격하여 통증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혹행위’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과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교수’는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ㆍ훈련 및 생활지도 전반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교관’은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ㆍ훈련 및 생활지도 전반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무단이탈’이라 함은 사전에 교수ㆍ교관 또는 교직원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중앙소방학교 경계구역(부지)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