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강의"란 이론강의, 실기지도, 정훈교육 및 그 밖의 교육훈련의 지도를 말한다.
②‘총학과 시간’이란 입교가 확정된 때로부터 수료식까지의 수업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한다.
③‘구타’란 고의로 주먹, 발, 손바닥 등 신체부위 또는 막대기 등의 도구로 타인을 가격하여 통증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④‘가혹행위’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과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⑤‘교수’는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ㆍ훈련 및 생활지도 전반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교관’은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ㆍ훈련 및 생활지도 전반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⑦‘무단이탈’이라 함은 사전에 교수ㆍ교관 또는 교직원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중앙소방학교 경계구역(부지)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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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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