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22조 (기율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율대는 교육훈련과 소속 교수ㆍ교관 중 2명으로 구성한다.
②기율대의 임무는 제21조 지도위원회 심의결과 기율교육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기율유지를 위한 특별교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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