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28조 (복장 및 부착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생의 복장은 「의무소방대관리규칙」 제75조 및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에 따르고 위원장ㆍ위원의 완장 및 학생의 주기표는 별표 4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완장 및 주기표
1. 완장 - 재질 및 색상 : 청색 비닐지에 백색글씨(위원장) - 선, 글씨크기 : 폭 1.5cm, 길이 10cm의 백색 줄을 중앙 양쪽에 긋고 글씨는 높이 5cm, 길이 4cm의 고딕체 2. 주기표 - 재질 및 색상 : 백색원단에 흑색글씨 - 글씨는 높이 4cm, 두께 0.7cm의 흑색의 고딕체 - 위 원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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