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28조 (복장 및 부착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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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학생의 복장은 「의무소방대관리규칙」 제75조 및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에 따르고 위원장ㆍ위원의 완장 및 학생의 주기표는 별표 4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생의 복장은 「의무소방대관리규칙」 제75조 및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에 따르고 위원장ㆍ위원의 완장 및 학생의 주기표는 별표 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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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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