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34조 (시설물 및 물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은 각종 시설물 및 물품에 대한 계속적인 보수나 수리 등의 정비로 항상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시설물 및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지휘계통을 통하여 교수ㆍ교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학생은 수료 또는 의가사전역 등을 한 경우에는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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