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37조 (식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은 허락 없이 무단 결식할 수 없다.
②학생은 식당 및 생활관에 허가되지 않는 음식물은 반입 또는 반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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