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7조 (마크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우수제품에 대해 [별지 제5호의 4 서식]의 지정표시(이하 "지정마크"라 한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지정마크는 우수제품과 관련한 제품, 용기, 포장 및 홍보물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물품 및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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