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7조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우수제품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신청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2. 우수제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가. 제4조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적용기술이 취소되거나 신청 세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 되는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적용기술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핵심 적용기술의 유효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나.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경우라. 신청제품이 이동, 설치ㆍ시공 과정에서 성질 또는 상태 등이 변형될 가능성이 높아 관리가 곤란한 경우마. 제11조의 심사 이월제품이 이전 회차 신청제품과 상이함이 확인된 경우바.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사. 외국산 부품의 비율이 50%를 초과한 제품이 [별표 8]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아. 제4조제4항에 따른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우수제품업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부도, 파산, 폐업, 청산 등이 확인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름)나.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해 관계 법령의 허가 등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일부라도 확인된 경우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규격이 다수공급자 계약 또는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으로 체결되었거나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된 경우. 단, 우수제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다수공급자 계약 또는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 관계법령에 따라 우수제품의 직접생산을 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4. 우수제품업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총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중 제35조의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나. 제17조에서 정한 바와 달리 우수제품 지정마크를 부정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다. 우수제품업체가 지정기간 중에 우수제품 지정증서에 명시된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2회 이상 또는 제재기간 합산 6개월 이상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라. 우수제품업체가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담합,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조달청장은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우수제품업체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우수제품 지정취소를 위해 계약심사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취소사유가 명백한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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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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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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