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7조 (제도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우수제품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정부 시책 등의 국가적 정책방향을 우수제품지정관리제도에 반영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지정ㆍ납품관리 등을 위해 계약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정비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 단, 같은 법 제37조 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