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7조 (제도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우수제품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정부 시책 등의 국가적 정책방향을 우수제품지정관리제도에 반영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지정ㆍ납품관리 등을 위해 계약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정비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 단, 같은 법 제37조 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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