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6조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제품 지정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우수제품지정계획 공고(이하 "공고"라 한다)에 따른다.
②신청인은 [별표 1]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1항의 공고에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품질소명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조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제7조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규격서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⑤신청서류에 대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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