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9조 (적용기술 등 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제품업체는 우수제품의 적용기술ㆍ권리ㆍ규격 ㆍ 자격 등 지정의 근거가 된 제반사항을 지정기간 및 계약이행(또는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우수제품업체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해 변동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규의 제ㆍ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ㆍ인증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는다.1. 우수제품 지정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2. 최초 지정 당시 명시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③조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의 적용기술 유지 등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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