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5조 (경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조치할 수 있다.1. 제5조제3항 각호의 협업승인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업 변경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2. 제29조 제2항의 우수제품의 지정근거가 된 제반사항의 변동 및 [별표 1]의 지정서류 관련 변동사항 발생 시 통보하지 않은 경우(단, 제29조 제2항의 단서 및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제29조 제3항 및 제31조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4. 제32조 제1항에 의한 조사 등에 협조를 거부한 경우5. 제32조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결과에 연속 3회이상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6. 수익배분 약정 등을 바탕으로 우수제품업체가 해당 우수제품의 제품 및 납품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 업체가 수행한 경우7. 우수제품의 성능 미달 등이 확인된 경우8. 우수제품업체가 우대가격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9. 우수제품업체가 납품요구 받은 본품 이외의 다른 제품을 계약변경 없이 추가하여 납품한 경우10. 우수제품업체가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8조의7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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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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