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4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수제품에 대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1. 제37조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2. 관계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6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우수제품 계약과 동일한 세부품명의 직접생산위반 행위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한다.3. 계약상대자가 위조 또는 변조된 가격자료를 제출하였거나 허위 서류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을 하여서는 안 된다.1. 계약조건에 따른 거래정지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경우로 그 제재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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