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6조 (지정효력정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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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정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1. 우수제품이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또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라 거래정지된 경우 : 거래정지 조치 해제일까지2. 법원 및 특허심판원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우수제품의 적용기술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이 확인된 경우 : 해당 사유가 확정된 때까지3. 우수제품 및 우수제품 업체에 제37조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정취소시까지4. 우수제품업체가 제3조의 신청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신청인의 자격 회복시까지5. 제5조 제3항에 따라 협업체의 변경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협업변경 승인일까지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정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1. 우수제품이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또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라 거래정지된 경우 : 거래정지 조치 해제일까지2. 법원 및 특허심판원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우수제품의 적용기술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이 확인된 경우 : 해당 사유가 확정된 때까지3. 우수제품 및 우수제품 업체에 제37조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정취소시까지4. 우수제품업체가 제3조의 신청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신청인의 자격 회복시까지5. 제5조 제3항에 따라 협업체의 변경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협업변경 승인일까지6. 제30조 제2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지정효력 정지를 요청한 경우 : 최종 규격서의 확정일까지7. 우수제품 지정ㆍ계약ㆍ납품 등과 관련한 브로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수사ㆍ공판 등 절차가 진행 중이고, 해당 절차에서 우수제품 업체의 관여 사실이 특정된 경우 : 수사ㆍ공판절차에 따라 해당 사실 유무가 확정될 때까지8. 그밖에 조달청장이 우수제품의 지정효력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 해당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②제1항 제2호의 경우, 법적 분쟁의 결과 우수제품업체가 승소할 경우 기존 지정기간에 지정효력 정지기간만큼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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