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4조 (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우수제품 지정이 된 이후라도 해당 우수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술ㆍ품질에 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기술심의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1. 적용기술이 해당 우수제품에 적용되지 않았거나 적용할 수 없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그 밖에 재심사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가 제9조제6항의 1차 심사 통과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다. 단, 1차 심사 통과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신인도 점수는 지정심사 당시의 점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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