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3조 (계약체결 절차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우수제품에 대한 제3자단가계약(재계약 및 수정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절차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단, 규격 추가로 인한 수정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 우수제품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재심사 또는 우수제품과 관련한 수사ㆍ조사ㆍ심판ㆍ소송ㆍ행정처분 등 법적 절차가 개시된 경우3. 지정효력 정지 또는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우수제품의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5. 외부인의 부당한 청탁이 있거나 브로커 등의 개입이 발생한 것이 확인될 경우6. 그 밖에 계약체결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절차의 중지는 수사ㆍ조사 결과, 행정처분, 재결 또는 판결(하급심 포함) 등으로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요청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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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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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