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3조 (계약체결 절차의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우수제품에 대한 제3자단가계약(재계약 및 수정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절차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단, 규격 추가로 인한 수정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 우수제품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재심사 또는 우수제품과 관련한 수사ㆍ조사ㆍ심판ㆍ소송ㆍ행정처분 등 법적 절차가 개시된 경우3. 지정효력 정지 또는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우수제품의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5. 외부인의 부당한 청탁이 있거나 브로커 등의 개입이 발생한 것이 확인될 경우6. 그 밖에 계약체결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절차의 중지는 수사ㆍ조사 결과, 행정처분, 재결 또는 판결(하급심 포함) 등으로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요청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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