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5조 (추가선택품목의 납품)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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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가선택품목의 납품 1회당 구매금액은 소액수의계약 한도인 추정가격 기준 2천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가선택품목의 납품 1회당 구매금액은 소액수의계약 한도인 추정가격 기준 2천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②조달청장은 별도 구매하는 추가선택품목의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 계약번호(9자리 기준)에 대한 납품요구금액의 합계가 해당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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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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