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9조 (계약단가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물품이 공사 또는 설치에 관련될 경우 투찰금액 등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관한 관련 비용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4.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5. 그 밖에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및 제반 비용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38조제3항제2호의 가격자료 등의 1차 검토를 위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사업자 선정은 조달청 내자업무 처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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