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8조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의 홍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우수제품 전시회 주최 및 지원2. 우수제품 지정ㆍ관리제도의 안내를 위한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3. 우수제품의 기술ㆍ품질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4. 신규 지정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5. 그 밖에 우수제품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등
②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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