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8조 (기술심의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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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우수제품지정기술심의회(이하 "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우수제품 지정 및 규격추가 신청제품의 기술ㆍ품질 심사2. 우수제품 지정 취소 및 재지정의 기술ㆍ품질 심사3. 특정 기술의 우수제품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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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우수제품지정기술심의회(이하 "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우수제품 지정 및 규격추가 신청제품의 기술ㆍ품질 심사2. 우수제품 지정 취소 및 재지정의 기술ㆍ품질 심사3. 특정 기술의 우수제품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②기술심의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의 명부에서 심사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 호선에 의해 결정한다. 단, 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술심의회를 연기하고, 교섭과 선정을 새로이 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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