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8조 (기술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우수제품지정기술심의회(이하 "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우수제품 지정 및 규격추가 신청제품의 기술ㆍ품질 심사2. 우수제품 지정 취소 및 재지정의 기술ㆍ품질 심사3. 특정 기술의 우수제품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②기술심의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의 명부에서 심사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 호선에 의해 결정한다. 단, 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술심의회를 연기하고, 교섭과 선정을 새로이 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